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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의 태아는 상속권이 있다, 없다?

by codex1452 님의 블로그 2025. 3. 15.

뱃속의 태아, 상속권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태아의 상속권은 민법에서 특별한 예외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출생 이후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태아는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이를 통해 태아는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유류분 반환청구권 또한 행사할 수 있습니다[1][2][5].


태아의 상속권 인정 사례


예를 들어,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그의 배우자 B씨가 임신 중이라면, 태아(D)는 상속인으로 포함됩니다. 이 경우 B와 D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A씨의 부모는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했을 때 법적으로 소급하여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5].




판례와 학설


대법원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그 권리능력이 사건 시점까지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판시하며 정지조건설을 채택했습니다(대법원 76다1365 판결)[5]. 반면 학계에서는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속결격 사례(인정이 안된 경우)

태아의 권리는 보호되지만, 고의로 태아를 낙태한 경우에는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사망 후 (장차 태아를 혼자 키우는 것이 부담스러워) 태아를 낙태한 아내는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2다2127 판결)[2].
이는 남편의 사망 전 임신하고 있던 아내는 장차 태어날 태아와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데, 모성이 태아를 고의로 낙태할 경우 동순위인 상속인을 살해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며,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따라서 태아와 아내(장차 아기와 엄마)는 둘 다 상속결격이 되어 망인인 남편의 부모가 있을 경우 그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물론 남편의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형제 등이 선순위 상속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법정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된다.
②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2순위 상속인이 된다.
③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며,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한다.

즉,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공동 상속)
2.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 (공동 상속)
3. 3순위: 형제자매
4.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비속보다 후순위)이 있을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비속(1순위 상속인)과 달리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결격 혹은 포기할 때, 형제나 4촌이내 혈족은 선순위자가 사망 또는 상속포기시에만 순서에 따라 상속받게 됨.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마저 사망하고 자식이 혼자일 경우-예를 들어 출산한 직후 아기만 두고 모친이 사망했을 경우, 태어난 아기가 1순위 상속인으로 부모의 모든 것을 단독상속받을 권리가 생기고 그가 죽거나 포기했을 경우 다음 순위자에게 상속권이 생깁니다.



결론


태아는 민법상 특별히 보호받는 존재로, 상속 및 기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관련 판례와 학설에 따라 세부적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아의 상속권과 관련 살아서 출생한다는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법률효력을 정지시켜 놓았다는)

정지조건설

법률행위의 효과가 특정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네가 대학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속은 대학 합격이라는 정지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과 관련하여, 정지조건설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 그 출생 시점까지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견해입니다. 즉, 태아는 출생 전에는 권리능력이 없지만, 출생 후에는 이전 시점까지 법적 권리를 소급해서 인정받습니다.


(이미 효력을 갖고 있는 법적 권리능력-상속권이 사산이라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소급하여 해제된다-없어진다고 보는)

해제조건설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지만, 사산될 경우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지조건설은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문헌 및 관련 판례
- 민법 제1000조 제3항 (태아의 상속순위 규정)
- 대법원 76다1365 판결 (정지조건설 채택)
- 대법원 92다2127 판결 (상속결격 사례)

인용:
[1] 뱃속의 태아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2180889606
[2] [PDF] 태아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 http://ebook.kabl.kr/magazine/ebooks/201605/files/assets/common/downloads/page0018.pdf
[3] 부모 카카오톡과 네이버 블로그, 자녀에게 상속 가능할까 - 네이트 뉴스 https://m.news.nate.com/view/20250309n12056?mid=m05&list=recent&cpcd=
[4] 뱃속 아기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레이디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art_print.html?med_id=lady&artid=202209281544001
[5] 태아의 상속절차에서의 지위 -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legallife/222006063048?viewType=pc
[6] 21세기의 태교 (3) - '아이의 모든 것은 뱃속에서 결정된다!' https://happytownculturestory.tistory.com/127
[7] [상속·가사·가업승계] 내년부터는 태아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83587
[8] [상속] 태아의 상속권 > 뉴스레터 - 법무법인 태경 http://tklawfirm.co.kr/bbs/board.php?bo_table=sub04_3&wr_id=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