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소득금액’, 알고 있으면 유용한 기본 세무 상식
일상에서 갑자기 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강연을 했거나,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았거나, 지인 행사에서 축가를 부르고 사례비를 받은 경우 등입니다.
이처럼 정기적인 수입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을 우리는 흔히 ‘기타소득’이라 부릅니다.
이 글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이 무엇인지, 어떤 항목들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합니다.

1.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의 한 종류로, 다음의 소득들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은 주기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통 한 번에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주요 항목
●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신문·잡지·온라인 매체 등에 기고한 원고료, 단발성 강연, 일회성 자문을 통해 받은 대가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공모전 상금
사진, 문예, 디자인 등 공모전에 참여해 받은 상금도 기타소득입니다. 3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 행사 관련 사례비
결혼식 축가, 돌잔치 사회, 장례식 조문에 대한 사례비 등도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일시적 양도나 사용 대가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반복적이지 않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뮤직카우 등 음악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옥션하거나 거래해서 얻는 수익이 사례가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건 300만원이 넘어가면 국세청 직접신고해야하지만 그 이하는 뮤직카우를 통해 거래할 경우 자동으로 세금이 납부됩니다.
https://musicow-main.onelink.me/CE8d/v88u9cph?referral=6CASJFEE


● 경품 및 현상금
SNS 이벤트, 경품 추첨 등에서 받은 상품 중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이자를 받은 경우,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이자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3.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필요경비율 60% 인정 → 전체 금액의 60%는 경비로 간주
나머지 40%에 대해 과세 적용
원천징수 세율: 8.8%
소득세 6.6% + 지방소득세 0.66%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 60만 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 나머지 40만 원에 8.8% 세율을 적용하여 약 35,200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기타소득은 연간 합산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기타소득을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단순한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마무리
기타소득은 평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고,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강연, 공모전, 저작권 사용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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