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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정의

by codex1452 님의 블로그 2025. 3. 2.

근로기준법상 '근로'는 단순히 일을 하는 행위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임금여부와 상관없는 '(유무상)노동'과 구분됨.


1. 근로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즉, 근로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다.

2. 근로의 핵심 요소

근로기준법상 '근로'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함.

1. 임금 수수:

무상 노동(자원봉사 등)은 근로가 아님.
정기적,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아야 함.



2. 사용종속 관계:

근로자가 사업주(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업무 수행 방법, 출퇴근 시간 등이 사용자의 관리 아래 있어야 함.



3. 노무 제공: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 포함.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인정됨.




3. 근로와 노동의 차이

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는 임금을 받고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법적 보호 대상이 됨.